반응형
3월 9일부터 신청 가능한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자
- 만 19세~34세 (1988년 3월 1일~ 2004년 3월 21일 출생자)
- 고교, 대학(원) 졸업자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오견 학점 이수 완료 시)
-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불가 - 모집 인원
- 상반기 1차 모집 인원: 15,000원 내외
- 2차 모집의 경우 6월 5천 명 내외 선발 예정 - 소득 요건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만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지역세대 및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취업 청년과 단기 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만 지원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3년 3월 9일(목) 10시 ~ 3월 16일(목) 오후 4시까지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미리 회원가입 해 두신 후, 온라인 접수 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나 수료증 등 졸업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단기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니, 준비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 지급(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지급된 비용은 체크카드로 사용
- 해외사용, 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점에서는 사용 불가
- 청년 유형별 맞춤 지원
사용처
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식비, 간식비, 교통비, 통신비, 월세, 도서구입, 공과금 납부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곳에서 체크카드 형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신청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이 불가하니 잘 알아보시기 신청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월 소득이 2,010,580원 이상 청년 창업자
- 유사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자(청년 월세 지원, 희망도배청년통장, 내일채움 공제 등)
- 이미 청년수당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 후 3개월 초과 30시간 초과 근로자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방법 및 발표일
선정 방법
이번 1차 선발에서는 15,000명을 뽑는데, 아래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 근로 청년
-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발표일
- 2023년 4월 3일(월) 오후 6시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4월 28일부터 첫 지급 시작 후 매월 29일 지급
- 선정 이후 사전교육 및 계좌개설, 카드 발급 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