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주말근무수당 등 2023년도 근무수당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기준
먼저, 2023년도 근무수당 중 연장근로수당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대한민구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는 기본 연장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어 고용자는 피고용인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위의 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연장근로는 원래 내가 해야 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입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본 연장 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될 경우이며, 이 연장근로가 적용이 되면 근로자에게 고용주는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해서 근로한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면 거기에 시브과 0.5를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야간 수당 기준
2023 근무수당 규정 중 야간수당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 야간근로에 해당이 되어 야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수당은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간근로시간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간 수당 계산법은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50%를 가산합니다.
휴일수당 & 주말근무수당 기준
휴일근로수당은 크게 유급 휴일근로수당과 무급 휴일 근로 수당으로 나뉩니다.
유급 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고, 무급 휴일 근로수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휴일근무 시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휴일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공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공휴일은 크게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로 나뉘어집니다.
주유일과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리고,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요일, 어린이날, 성탄절 등 일반적인 휴일, 즉 빨간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인 민간기업에도 적용이 되어, 빨간 날 일한다면 당연히 휴일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 야간수당 계산법
휴일에 밤 늦게까지 근무를 했다면 이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연장근로 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직원의 야간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연장에 해당할 경우 각각 추가수당이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할 시 연장근로수당 50%와 야간근로수당 50%를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연장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 시급: 10,000원
- 출근시간: 13:30
- 퇴근시간: 그 다음날 01:00
- 휴게시간: 시프티 이용해 1시간 휴식 기록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급여: 10.5시간 X 10,000원 = 105,000원
- 연장근로수당: 2.5시간 X 10,000 X 0.5 (50% 가산) = 12,500원
- 야간근로수당: 3시간 X 10,000 X 0.5 (50% 가산) = 15,000원
- 총 급여: 105,000원 + 12,500원 + 15,000원 = 132,500원
휴일근로 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휴일에 일을 한 직원이 야간 근로를 했을 경우 야간근로와 겹치는 시간은 각각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만원인 경우, 당일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의 두 시간에 대한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여: 2시간 X 10,000원
- 휴일근로수당: 2시간 X 10,000원 X 0.5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2시간 X 10,000원 X 0.5 (50% 가산)
- 총 급여: 20,000원 + 10,000원 + 10,000원 = 40,000원
위의 경우에서처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상관없이 야간수당까지 가산돼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도 꼭 확인하시고 근무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지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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