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추가지원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서 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 등이 궁금하실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중위소득이란 매년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해 산출하는 수치인데, 이렇게 산출된 소득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며 1~100까지 50위 안에 든다면 차상위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 공표되는데, 현재는 2023년 2월이기 때문에 2022년 8월에 발표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을 선정합니다.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만약 4인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인 2,560,540원 구간에 해당되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단순히 근로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타 소득이나 재산 부분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표를 통해서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하는 법
내가 기준중위소득 몇 %인지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한 후, 접속합니다.
2. 메인 >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합니다.
3.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 정보 등을 차례로 기입합니다.
4. 결과를 확인하면 대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는 법
복지로에서 검색 후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위해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 사회보증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 서류: 제적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서류 제출하고 나면 복지센터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빅 이슈인 난방비입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난방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가스할인요금 144,000원에 추가 난방비 지원 448,000원 해서 총 592,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 이외에도 교육급여, 양곡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과학문화바우처지원, 이동통신요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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