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원을 처음 고용한 뒤 사업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설립 신고 후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의 요율과 신청방법, 보장범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정의
산재보험이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업재해가 급증하면서 산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064년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명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의무보험으로 국가는 근로기준법상 원사업자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산업재해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각종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데, 2023년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0.7%~18.6%까지 다양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고용형태별 산재보험료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아픈 경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은 입원한(또는 소견서 발급받은) 병원 원무과의 산재담당 직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활보상부로 제출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본부와 지사에 가서 관할구역을 검색하면 관할부서의 주소와 팩스,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한 후 진행하시면 시간낭비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가 접수되면 우선 공단에서 재난조사를 시작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공문을 통해 산재 접수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직업병이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보상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참고로 산재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과로사 등으로 구분되며,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 이외에도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출퇴근 및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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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의 요율과 적용방법, 보장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2023년 변경된 산업재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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