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난방비 때문에 모두 난리입니다.
저희 집도 난방비 폭탄을 맞아서 지난해 겨울보다 2배 가까운 가스비가 나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사용량은 적은데, 도시가스 요금은 훨씬 많이 냈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액화 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급등해서입니다. 러-우 전쟁으로 작년 11월 국제 LNG 가격은 재작년 1분기보다 무려 2.8배 상승하였고, 원유와 석탄 가격도 급등하면서 최근 1년간 난방 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 1분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긴급하게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 멘 소리가 나오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긴급 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면서 가구 내 세대원 중 아래 대상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를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가스비 추가지원 대상
차상위 계층 | -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70만원 이하인 세대 - 동절기 4개월('22.12~'23.3월)의 가스 요금만 할인 - 등유 LPG 지역난방 등 다른 에너지는 지원 대상 아님 |
최대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000원 44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를 못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000원에다가 30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000원에 추가로 44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000원에 520,000원을 추가로 가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해당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일 ~ 2023년 2월 28일 이라고 하니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 방 안에서 중산층과 일반 서민데 대한 지원은 빠져 있어서 아쉽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일반 서민도 난방비(가스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해당 지원 사업 나오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기아 쏘렌토 연식변경 제원, 가격 및 구매팁 총정리 (0) | 2023.02.05 |
---|---|
2023 신형 현대 코나 풀체인지 가격 출고기간 연비 총정리 (0) | 2023.02.04 |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및 혜택 총정리, 난방비 지원 가능? (0) | 2023.02.03 |
2023 현대 그랜저 가격 모의견적 대기기간 줄이는 법 (0) | 2023.02.02 |
2023년 산재보험 보상범위 적용기간 총정리 (0) |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