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3. 6. 10:19

2023 보수총액신고 방법 및 신청기간(건강, 고용,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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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수총액 신고방법

 

해마다 1월 말 정도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들 보수총액 신고하라는 우편물이 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만 신고를 했었는데, 고용산재포털 서비스에도 보수총액신고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안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2023년도 보수총액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신고하기

우편으로 못 받으신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EDI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고 기한: 2023년 3월 10일(금) 

 

1.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https://edi.nhis.or.kr/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2. 로그인 하면 왼쪽에 [받은 문서] 메뉴가 보입니다. 그곳을 클릭합니다. 

 

3. 서식명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클릭하거나 받은 문서가 너무 많을 경우 검색에서 검색한 후, 해당 서식명을 클릭합니다. 

 

4.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바로 뜹니다.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노란색 영역)합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1명이 있어서 1명 명단만 뜨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식대 또는 자가운전 보조금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근무월수: 작년에 근무했던 월수를 입력합니다. 작년 1년 내내 근무하였다면 12로 입력하고, 중도입사했을 경우에는 입사일을 포함한 달부터 12월까지의 달 수 합계를 입력합니다. 

 

 

5. 하단의 [수정]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6. 상단의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보수총액신고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 5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는데,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7.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신고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쪽 보수총액신고는 완료되었습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하기

이제는 고용과 산재보험쪽 보수총액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한: 2023년 3월 15일(수)

 

건강보험이 3월 10일이고, 고용산재가 3월 15일까지이니, 신고할 때 한꺼번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자주 찾는 서비스 맨 위에 있는 <보수총액신고>를 클릭합니다. 

 

 

3. 신고할 사업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업장명칭, 사업장관리버호, 작성자명 등)

 

 

4. 화면을 밑으로 내려 직장가입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은 12월어치를 고용보험의 경우 1월~6월, 7월~12월 6개월 단위로 2번 나누서 입력합니다. 

 

 

 

 

5.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및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신청하실 경우 일시납 신청에 체크해 주시고, 보험료가 과납되었을 경우 앞으로 발생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길 원하시면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동의" 선택 후, [임시저장 → 신고자료 검증 → 접수]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6. 아래와 같이 접수 완료 페이지가 보이면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은 매년 하는 일이니 잊어버리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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