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3월)부터 아반떼, 베뉴 등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는데,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하려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최대 차량가액의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배기량인 1598cc인 아반떼를 200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하면, 서울시 기준 차량가액의 9%인 약 163만 원어치 서울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이 채권은 매입한 지 5월(서울은 7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당장 큰돈이 나가므로 채권을 매입 즉시 일정 비율을 지불하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20% 깍여 163만 원 정도 채권을 매입하였지만, 130만 원만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채권 매입금액으로 33만 원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정으로 매년 약 7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면제 규모는 총 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추가 면제 지역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 방안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추가 면제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부산과 대구의 경우 대형승용차(자가용)를 제외하고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인천과 창원의 경우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의 경우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전국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할인매도 비용도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권 표면 금리 인상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 22.11.30 기준)에서 7.6%(서울 10.7%, 23.2.20 기준)으로 인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약 55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할인매도 하는 경우 할인매도 비용은 110만 원(할인율 20%)에서 58만 원(할인율 10.7%)으로 약 52만 원 감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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