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영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들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지만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망설이시는 대표님들은 지원대상과 조건 등 잘 살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대상으로 고용된 근로자중에서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및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한 사람에게만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6개월 전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지원내용 및 기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고, 연장은 불가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기준으로 36개월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은 사업장별로 다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방식 및 지원금액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납부했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하는 달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차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근로자 지원액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지원 예외 대상
전년도 재산액이 6억 원 이상인 사람과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은 서면과 전자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사업장이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성립> 신고를 먼저 진행하시고,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면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도 두루누리 보험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1.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접속/신고 > 보험료신고]를 선택합니다.
2. <(부과)고용보험료 지원신청(10710)>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보험료 지원신청할 직원수를 입력하고, [임시저장 → 접수] 버튼을 차례대로 누릅니다.
4. 접수완료 화면이 뜨면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서면 신청의 경우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면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미가입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혹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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