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내용과 조건, 계산 방법 및 수급조건 상/하한액 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금액 확인 방법
실업급여 상한액 & 하한액 기준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입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대체로 이직하기 전 평균적으로 받은 임금의 60%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상한액은 66,000원(2019년 1월 이후 이직일 경우)이고, 하한액의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입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된 금액을 적용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니,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시기 | 하한액 |
2023년 1월 이후 |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
2017년 1월~3월(상/하한액 동일) | 46,584원 |
2016년(상/하한액 동일) | 43,416원 |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후 이직 시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19.10.1 이전 이직 시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의미함
실업금여 금액 (모의)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를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에 있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에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자신이 해당되는 곳을 선택해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를 선택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1일 근로시간,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래와 같이 소정급여일수와 함께 안내되어 나옵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계산을 원하신다면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로 검색해서 바로 이용해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려면 당연히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들으시고,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활동 내역도 기록하여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달라진 점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 금액이 최저시급으로 일한 돈보다 더 많다는 점이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받으니 자연히 부정수급이 늘어나 정부는 2023년부터 정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급액을 최저입금의 80% 이하로 낮추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린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 기관들의 논의를 거쳐서 변경돼도 올해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실업급여 자주묻는질문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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