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중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직등록확인증
- 이직확인서
- 4대보험상실신고서
구직등록확인증
구직등록확인증이란 구직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식증서입니다. 워크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접속한 후, 마이페이지에 접속해서 워크넷 구직신청을 누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로그인 이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먼저 작성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퇴사사실확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먼저 처리여부를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상실 신고서
4대보험 상실 신고서도 회사에서 퇴사와 함께 처리해 주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퇴사 처리가 되면 발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FAQ)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와 4대 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해주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본인이 직접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과 동영상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자진퇴사의 경우 원친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장거리근무지 변경,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은 사항일 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 의해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신 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결정되면 그때 신청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기간 부족 시 해결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이 넘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가입 기간이 18개월이 안된다면, 전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신 후,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와 함께 신청하시면 고용보험 납입기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고,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이후에 일용직으로 일할 때 9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 및 내용, 금액 등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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