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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 2023. 2. 1. 17:31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별 예시-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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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별 예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산재보험 중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1/1000 으로 정해졌으며, 이 요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료율 2023년

 

 

사업 종류 분류 원칙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세부 분류원칙은 아래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산재보험 보험료율 적용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 종류를 결정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

 

생산제품 또는 판매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 보험료율 적용기준 알려드립니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 적용
  2. 도/소매업이 주된 사업인 사업주가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과 구조물 및 기계/장비(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냉/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상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 적용
  3. 앞의 두 사항에 따른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 그 다른 공사가 설치공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등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적용

 

수리업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하니,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023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내용예시 변경내역입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내용예시
산재보험 사업종류 내용예시

 

오늘은 2023년도 산재보험의 변경된 내역 및 산재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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