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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별 예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산재보험 중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1/1000 으로 정해졌으며, 이 요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사업 종류 분류 원칙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세부 분류원칙은 아래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 작업공정 및 내용
산재보험 보험료율 적용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
-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 종류를 결정
-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
생산제품 또는 판매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 보험료율 적용기준 알려드립니다.
-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 적용
- 도/소매업이 주된 사업인 사업주가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과 구조물 및 기계/장비(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냉/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상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 적용
- 앞의 두 사항에 따른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 그 다른 공사가 설치공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등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적용
수리업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하니,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023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내용예시 변경내역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산재보험의 변경된 내역 및 산재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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