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신청하는 법, 내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 정리하였습니다.
읽어보시고, 13월의 월급 챙겨보아요~
연말정산을 간소화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직접 갈 수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설되었으니 이곳으로 직접 이동하실 경우 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중복되어 1인당 1.15~1.27인 홈택스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간 : 매일 오후 6시~24시
- 로그인 후 30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로그아웃 경고창이 뜨면 내용을 저장하고 재접속하여 이용 가능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단한 인증(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 화면이 표시됩니다. 2022년 귀속연도 선택 여부를 확인하고 전체 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돋보기 형태를 클릭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 마지막 기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의 3번과 같이 '한 번에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이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공 내용 확인에 동의하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전송되며 올해와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에 제출해야 할 경우 PDF로 저장하여 회사 요청에 따라 인쇄물이나 PDF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괄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마다 절차가 조금씩 달라 회사별이 아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
회사: 2023년 1월 14일까지 단체제공대상 근로자 명부를 등록
소속근로자: 2022년12월1일~2023년1월19일간 일괄지급신청 확인(동의)
회사: 2023년 1월 21일부터 제공된 데이터를 일괄 다운로드
회사: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공제 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회사: 2023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전과 동일)
소속 근로자: 2023년 1월 15일에 오픈한 간소화 자료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제출
회사: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회사: 2023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한느 법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메뉴에서 '세금 모의계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에 체크되어 있는 것처럼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을 선택하신 후, 2022년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총 급여액과 소득세액(기납부)을 입력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모두 나와 있으면 참고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과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내역을 각각 입력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입력한 후에 [계산결과상세보기]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혹은 추가 납부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과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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