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전면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30일부터
정부는 코로나 실내 마스크 의무를 1단계 부분 해제, 2단계 전면해제로 두 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에서는 자발적 착용으로 고위험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과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은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단계가 '심각'단계에서 내려가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라고 명시하였는데, 3월 이후 봄 유행 상황을 보고 결정될 것 같습니다.
충족 기준 4개 중 2개 충족되면 해제
정부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할 수 있는 4대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4개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
감염병 자문위원회는 1월 2주 차 기준으로 마지막 항목인 '고위험군 면역획득'을 제외한 3가지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년간 모두 7번의 대유행이 찾아왔고 7차 유행 중인 현재, 확산세는 둔감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며, 국민 항체 양성률은 99%에 육박하며, 이는 국민들 대부분 1번씩은 코로나에 걸려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제외 시설
대중교통(버스, 기차, 지하철, 여객선 등)과 택시, 전세버스,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인 항공기, 유치원, 학교 등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었더라도 착용해야 합니다.
의료 기관의 경우 1인 병실을 제외한 입원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약국에서도 착용해야 합니다.
단,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의 경우 약국으로 신고된 영역에서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그 영역을 벗어나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마트 안 약국 방문 시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제외 시설에서도 마스크가 해제되는 대상
영유아, 뇌변변/발달장애인, 스스로 마스크 착용 및 해제가 어려운 분,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지신 분들은 실내 마스크 해제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니 참고해서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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